부동산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분할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또한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 등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자진하여 진행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나누어 내는 방식)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면
- 납부 승인 상황 확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없으므로 현황 확인
- 분할납부 기한 확인: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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