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감정가격을 포함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 과세관청 권한 확인: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확인
- 시가 인정 신청: 평가기간 밖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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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가액을 결정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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