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가액은 과거 취득 시 납부 금액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10년 전 5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현재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 취득 시 납부한 금액(5억 원)으로 신고 | 불가 |
|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 실제 매매가액으로 신고 | 가능 |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국세청이 결정·공시한 가액)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활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매매·감정·경매가액 적용: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 가액이 있는지 확인 후 우선 적용
- 매매사례가액 점검: 해당 부동산의 거래 기록이 없다면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가액이 있는지 확인
- 기준시가 조회: 시가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야 한다면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등 조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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