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 시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부나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행정기관이 등기 신청을 받은 날)을 증여받은 날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등기접수일이 증여 시기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 취득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기접수일을 확인
-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 시작일로 설정
- 신고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증여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신고 종료일을 계산하여 진행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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