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해당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상황에 따라 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기도 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
- 자진납부서 작성
-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증여세 납부 기한과 분할 납부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 및 납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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