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범위와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격)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시가 인정 가액 |
|---|---|
| 매매가액 | 해당 재산의 실제 거래 가액 (부당한 가액 제외) |
| 감정가액 |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 |
| 수용·경매가액 | 해당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 유사매매사례가액 |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 |
| 부동산 유형 | 보충적 평가방법 (기준시가 등) |
|---|---|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 |
시가 인정 기간과 유사 사례를 판단하려면
- 시가 우선 적용: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감정·경매가액 확인
-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 검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단지 내 유사한 면적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가나 단독주택처럼 매매 사례가 없는 부동산은 어떤 방식으로 가액을 평가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