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기준시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지 내 동일 평형의 매매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 공시가격 적용 불가 |
| 주변에 유사한 거래가 전혀 없는 외딴 지역의 임야를 증여하는 경우 | 공시가격 적용 가능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이때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를 판단하려면
- 아파트 증여: 단지 내 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 유무 확인 후 시가 적용
- 감정가액 신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가액 유무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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