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원의 상속 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자녀 등 상속인이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있다면 공제 한도는 최소 1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기타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이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라면 최소 10억 원의 공제 문턱이 형성됩니다.
상속세 면제 시 신고를 진행하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 자산 처분 시 취득가액(자산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 입증을 위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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