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취득 자금과 현금을 함께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6억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 자금과 현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구합니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을 계산합니다.
산식: (합산 증여재산가액 - 6억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합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잔여 공제 한도 적용: 과거 10년 동안 이미 사용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6억 원을 공제받나요?
증여받은 자산의 합계가 6억 원을 넘을 경우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동산 취득 자금이 아닌 부동산 지분 자체를 증여할 때도 동일한 계산 방식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