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산한 상속재산이 3억 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만으로 과세가액 전체가 공제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공제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산하여 상속재산 가액 산정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계산
- 계산된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재산 가액 확정
상속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이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금융재산 상속공제 산출: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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