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 3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산한 상속재산이 3억 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만으로 과세가액 전체가 공제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공제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1.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산하여 상속재산 가액 산정
  2.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계산
  3. 계산된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4.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재산 가액 확정

상속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이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금융재산 상속공제 산출: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나요?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