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가와 현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채무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시가 평가와 10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격 수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부동산 시가와 현금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출
- 합산 금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확정
-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 계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과거 이력 확인
- 채무 인수 사실 증빙: 부동산 담보 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금액이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채무 인수 사실 증명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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