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과 현금자산을 합쳐도 10억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대상이 아닌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자녀만 있거나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10억 원보다 낮아지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총 8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미발생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발생 가능

상속공제액 10억 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합산 공제액이 최소 10억 원이 되어 해당 금액 미만의 재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무엇을 실행해야 하나요?

  • 금융자산 규모 산정: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추가 공제 적용
  • 감정평가 가액 신고: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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