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 부친 사망 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등기의 성격에 따라 채무 공제 적용 여부와 재산 평가 방식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소유한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채무 담보를 위해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액 공제 가능
매매예약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경우부동산 전체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가등기 부동산의 상속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은 그 실질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담보가등기권리는 세법 적용 시 저당권으로 보아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가액은 시가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가등기 종류에 따른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채무 증명 서류 확인: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라면 상속개시일 현재 부친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 증명 서류를 통해 확인
  • 경정청구 가능 여부 점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상태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후 본등기가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면 세무서를 통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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