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등기의 성격에 따라 채무 공제 적용 여부와 재산 평가 방식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친이 소유한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채무 담보를 위해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액 공제 가능 |
| 매매예약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 부동산 전체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
가등기 부동산의 상속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은 그 실질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담보가등기권리는 세법 적용 시 저당권으로 보아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가액은 시가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가등기 종류에 따른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채무 증명 서류 확인: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라면 상속개시일 현재 부친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 증명 서류를 통해 확인
- 경정청구 가능 여부 점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상태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후 본등기가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면 세무서를 통해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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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행되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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