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는 지분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증여받는 지분 가액의 3.5%를 기본으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시가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공동명의 전환은 본인 소유 지분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별도의 공제 제도 없이 증여 당시의 지분 가액인 시가인정액(부동산의 객관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세액 산출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증여받는 지분의 시가인정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산정된 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공제 후 잔액에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단계별로 높아지는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
- 지분 가액에 3.5%의 취득세율을 곱하여 취득세액을 산출
- 증여세와 취득세를 각각의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증여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 부동산 등기 시 납부: 등기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납부 완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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