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자녀 A가 다른 형제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경우 | 가능 |
| 자녀 A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때에는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 가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여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성년으로서 동거한 기간 확인
- 무주택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는지 점검
- 공제 한도 판단: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한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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