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을 매각한 후 상속세 신고를 하면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부동산 매각대금 자체가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각했다면 그 매매가액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시점에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해당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미해당

상속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어떻게 시가로 결정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매각하여 받은 대금이 상속 당시의 부동산 가액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매각할 때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매각 시점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가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시점 확인
  • 매매 사실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각했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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