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특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확인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세율 적용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 1,000만 원 차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 6,000만 원 차감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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