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과 부담부증여로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자산 가액과 채무 비중 및 공제 한도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결정됩니다. 소규모 자산은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는 상속이 유리하며, 자산 가액이 커 세율 구간을 낮춰야 할 때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분산하는 부담부증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과 부담부증여의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동산 이전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세금의 종류)과 공제 혜택이 다릅니다. 자산 규모와 채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비교 기준상속부담부증여
주요 세목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최소 5억 원(일괄공제)5천만 원(직계존속, 미성년 2천만 원)
취득세율2.8%(농지 외 표준세율)무상분 3.5%, 유상분(채무) 1~3%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절세에 유리한 방식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자산 가액 5억 원 이하: 일괄공제를 통해 세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확인
  2. 양도 차익 및 중과세 여부: 증여자의 양도 차익이 크거나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시 양도소득세 부담 주의
  3. 부담부증여 취득세: 채무인수분의 유상거래 세율과 무상취득 세율을 비교하여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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