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납부세액과 상속재산 구성에 따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이나 수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3천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고 금융재산보다 세액이 큰 경우 | 물납 가능 |
| 상속인이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10년간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 연부연납 가능 |
물납과 연부연납의 법적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신고 기한까지 현금으로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라 현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물납(세금을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내는 것)과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하거나 최장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거나 나누어 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여부: 연부연납이나 물납 신청 여부 결정
- 부동산 관리·처분 적당성: 물납 허가 거부 가능성 판단
- 금융재산 가액 확인: 물납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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