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이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각 자녀가 취득한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산출합니다. 성년 자녀는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1인당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받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인별 과세(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 원칙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동 증여 시 부동산 전체 시가를 평가합니다. 각 자녀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자녀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각 자녀의 지분 비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출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 채무액 제외: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라면 각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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