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4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각 자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1인당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별 과세 원칙과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 4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 자녀별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액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자녀별로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 산정
-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합산 대상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나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자녀 연령 점검: 수증자인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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