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전체 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며,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수용가격이나 감정가격(전문가의 가치 평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정부 결정 토지 가격) 등 보충적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상속세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 산정
-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족 관계 확인: 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의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부동산 가격 조회: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조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는 부동산의 가액은 시세와 공시가격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늘어나나요?
상속세 산출 세액이 클 때 나누어서 내는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