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과 증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 부담이 적나요?

일반적으로 공제 한도가 큰 상속이 증여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자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생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율 구조가 동일하지만 공제 규모와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전체 재산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는 받는 사람별로 나누어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비교 기준상속증여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 한도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과세 방식유산세 방식수증자별 과세 방식
적용 세율10%~50% 5단계 누진세율10%~50% 5단계 누진세율

상속과 증여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려면

  1. 증여세 미리 납부: 부동산 가격 상승 예상 시 현재 가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2. 증여 시점 점검: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될 수 있음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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