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승계일이 됩니다. 다만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종류에 따른 증여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의무승계일(권리와 의무를 넘겨받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며,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해 완성했다면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기준이지만, 그전이라도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날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재산은 재산을 인도한 날이나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시기로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사실상 사용 여부 확인: 건물을 완공하여 증여하는 경우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시기를 결정
  2. 납세의무 성립 시기 판단: 분양권 증여 시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이 완료되는 권리의무승계일을 기준으로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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