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가액 평가의 시가 기준과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용가격(공익 사업을 위해 강제로 보상하는 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실제 거래 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종류보충적 평가방법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주택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일반 건물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

부동산 평가 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감정기관 의뢰: 감정가격 적용 시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의뢰 (소액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가액도 인정)
  2.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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