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2인의 상속재산은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별로 각각의 재산을 대상으로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사망자별 상속세 과세 원칙과 단기재상속 공제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모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부모가 각각 사망하면 각 부모의 재산을 별개의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단기재상속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전 상속 시 부과된 상속세 상당액을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
| 1년 이내 | 100% |
| 2년 이내 | 90% |
| 3년 이내 | 80% |
| 4년 이내 | 70% |
| 5년 이내 | 60% |
| 6년 이내 | 50% |
| 7년 이내 | 40% |
| 8년 이내 | 30% |
| 9년 이내 | 20% |
| 10년 이내 | 10%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사망 간격 확인: 10년 이내라면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확인하여 세액공제 적용
- 재산 요건 점검: 이전 상속 시 상속세가 부과되었던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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