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부모 합산 4,000만 원이 공제 한도 5,000만 원 이내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 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총 4,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총 4,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직계존속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수증자의 신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합산 가액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 확인
- 공제 한도 판단: 수증자가 민법상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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