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을 각각 별개의 상속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자녀는 각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각각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동시 사망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위험한 재난)으로 사망하여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률상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단함)합니다. 「민법」에 따라 부모님 상호 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별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확정
-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확정
- 어머니의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 각 부모님의 재산별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각각 신고
상속세 신고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부모님의 사망 시차가 단 몇 분이라도 입증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 시각 증빙 서류 점검
- 상속세 부담 여부 확인: 각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으므로 재산 가액을 개별적으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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