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수령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등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 대신 매각 대금 전액을 본인 계좌로 수령한 경우 | 해당 |
| 자녀가 부모에게 부동산 가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증여 추정 및 과세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이익을 주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 관계)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가 해당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 추정 배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할 금융거래 내역이나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충족 여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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