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소유자가 자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모 명의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 적금에 자금을 입금한 뒤 만기 시 부모가 이를 수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녀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부모 명의의 적금을 매달 불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 급여 계좌에서 부모 적금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증빙하여 실질 소유권을 입증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자금을 입금했으나 자금 출처를 증빙하지 못해 부모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해당 |
계좌 명의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실제로 자금을 부담한 사람)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본인의 자금을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했다가 반환하는 행위는 재산의 무상 이전(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 자금임을 입증하여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자동이체 내역 확보: 자녀의 급여 계좌에서 부모 명의 적금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내역으로 자금 출처 증빙
- 불입 능력 입증 서류 준비: 자녀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실질 소유자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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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자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반대로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께 송금한 돈을 부모님이 적금으로 관리하다가 만기 시 돌려받는 경우도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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