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 명의로 가입한 적금을 만기 시 돌려드리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실질적 소유자가 자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모 명의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 적금에 자금을 입금한 뒤 만기 시 부모가 이를 수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녀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부모 명의의 적금을 매달 불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본인 급여 계좌에서 부모 적금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증빙하여 실질 소유권을 입증한 경우미해당
자녀가 자금을 입금했으나 자금 출처를 증빙하지 못해 부모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해당

계좌 명의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실제로 자금을 부담한 사람)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본인의 자금을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했다가 반환하는 행위는 재산의 무상 이전(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 자금임을 입증하여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자동이체 내역 확보: 자녀의 급여 계좌에서 부모 명의 적금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내역으로 자금 출처 증빙
  • 불입 능력 입증 서류 준비: 자녀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실질 소유자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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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자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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