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억 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연간 이익이 2,300만 원인 경우 | 증여세 발생 |
| 자녀가 대출을 통해 얻은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증여세 제외 |
적정 이자율과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적정 이자율 연 4.6% 기준의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얻은 이익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이자 차액 확인: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이익 규모 점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기준 금액 이상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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