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받은 계좌이체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이체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총 4,500만 원을 이체받음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총 6,000만 원을 이체받음 | 해당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면제 범위를 판단하려면
- 미성년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2천만 원 축소 적용 여부 점검
- 10년 이내 증여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5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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