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10년 단위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과거 납부한 세액은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합산 범위와 가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직계 혈통의 윗사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10년 이내에 각각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합계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 합산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10년 단위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
-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동안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 과거 공제 이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총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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