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단순 증여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거나 적법한 차용 관계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계좌이체로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단순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 원을 빌린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려면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혼인 또는 출산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증여 추정 대비: 부모와 금전 대차 거래 시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 증여세 과세 대상 판단: 연간 무상 대출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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