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부모로부터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받을 때 성인은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신고하려면
- 자녀 연령 확인: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연령 확인 후 신고
- 증여 합산 내역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합산 내역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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