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차용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과 원금 상환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을 상환 중인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을 상환 중인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으나 차용증이 없고 원금 상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원금 전체 증여세 부과 가능 |
무상 대출 이익의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무이자 차용을 증여가 아닌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 무상 대출 이익 확인: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하여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산출
- 채무 입증 증빙 마련: 세무조사 대비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원금 상환 내역을 금융거래 증빙으로 보관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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