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금융기관 서류 등으로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 2억 원을 실제로 인수하고 이를 객관적 서류로 증명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아버지가 대출 이자와 원금을 계속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시 해당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해당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에 의해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후 채무 상환 과정을 관리하려면
- 서류 확보: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를 확보하여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
- 상환 과정 관리: 증여 이후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실제 채무를 상환하는지 국세청의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므로 상환 과정을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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