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특례, 10년 주기 분산 증여 및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절세 전략을 세우기 전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공제 특례와 증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공제 적용: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혼인·출산 특례 활용: 혼인 또는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통합 한도는 1억 원)
- 10년 주기 분산 증여: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새로 발생하는 점을 활용해 합산 과세 방지
- 부담부증여 검토: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게 하여 증여가액을 낮춤
증여세 절세 시 증여 방식을 선택하려면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세부담을 비교한 후에 증여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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