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은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구분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항목과 세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로 적용받는 특례 제도가 존재합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주요 적용 요건 |
|---|---|---|
| 일반 증여재산공제(성인) | 5,000만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 일반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 | 2,000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1억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 원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
증여세 특례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통합 공제 한도 유의: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한 총 공제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 유의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내역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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