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남매 간은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 단위로 증여 시기를 분산하거나 혼인·출산 추가 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과 기타 친족의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부모-자식 간 (직계존비속) | 남매 간 (기타 친족) |
|---|---|---|
| 기본 공제 한도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1천만 원 |
| 추가 공제 항목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가능 | 해당 없음 |
| 합산 기간 | 10년 단위로 한도 초기화 | 10년 단위로 한도 초기화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분산: 10년 주기로 나누어 공제 한도를 반복 활용
- 추가 공제 요건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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