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8,500만 원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 공제 후 남은 3,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최근 2년 내 혼인이나 출산을 하여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8,500만 원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성년 자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때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 최근 2년 내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 여부 점검
- 공제 한도 합산 여부: 과거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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