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을 자녀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합산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 명의의 상가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을 자녀 계좌로 매달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는 학생이며 해당 금액을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며 해당 금액을 적금이나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명칭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소유 부동산의 수익을 자녀가 수령하는 행위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직계로 올라가는 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10년 합산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
- 비과세 생활비 요건 부합 여부: 자녀의 소득 유무와 자금 사용처를 점검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요건에 맞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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