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한도는 부모 각각이 아닌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10년 동안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기존 증여 재산 확인: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증여 시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축소되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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