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 자식간 증여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5,000만 원씩 비과세 대상인가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5,000만 원씩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5,000만 원 공제 가능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합산하여 5,000만 원만 공제 가능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한 동일인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범위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미성년자 여부: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는지 점검
  •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과세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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