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5,000만 원씩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5,000만 원 공제 가능 |
|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 | 합산하여 5,000만 원만 공제 가능 |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한 동일인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범위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미성년자 여부: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는지 점검
-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과세 여부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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