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10년 내에 순차적으로 사망할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모가 10년 내에 순차적으로 사망하여 재상속이 발생하면 각 상속 단계마다 5억 원의 일괄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상속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일괄공제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법적 절차의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할 경우 1차와 2차 상속 시 각각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될 때 적용됩니다. 이전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 대해 이전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재상속 기간공제율
1년 이내100분의 100
2년 이내100분의 90
3년 이내100분의 80
4년 이내100분의 70
5년 이내100분의 60
6년 이내100분의 50
7년 이내100분의 40
8년 이내100분의 30
9년 이내100분의 20
10년 이내100분의 10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으로 공제
  • 상속 간 경과 연수: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율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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