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10년 내에 순차적으로 사망하여 재상속이 발생하면 각 상속 단계마다 5억 원의 일괄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상속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법적 절차의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할 경우 1차와 2차 상속 시 각각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될 때 적용됩니다. 이전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 대해 이전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 2년 이내 | 100분의 90 |
| 3년 이내 | 100분의 80 |
| 4년 이내 | 100분의 70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 6년 이내 | 100분의 50 |
| 7년 이내 | 100분의 40 |
| 8년 이내 | 100분의 30 |
| 9년 이내 | 100분의 20 |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으로 공제
- 상속 간 경과 연수: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율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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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시에도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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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시점에 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뿐인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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