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10년 이내에 두 번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부모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하고 이전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인 부모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10년 이내 재증여 시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이번 증여가액과 10년 이내의 이전 증여가액을 합산
  2. 합산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3.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
  4. 전체 산출세액에서 이전 증여 당시 납부한 세액을 공제(미리 낸 세금을 뺌)

증여세 합산 신고 시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1.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10년간 총 5천만 원의 한도 잔액을 확인하여 적용
  2. 과세표준 구간 점검: 합산 후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 적용 구간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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