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6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기본 5,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 충족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6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 성인 자녀가 혼인 공제를 적용받아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비과세 대상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 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공제 적용 여부 결정: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신고 대상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 합산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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