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없이 전액 증여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 시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증여재산이 합산되며, 성인 자녀 기준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공제와 동일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등 위 항렬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액이 발생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자녀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확인 필요
- 기존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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