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 기준으로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의 동일인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부친과 모친은 증여세 계산 시 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합산 증여세 계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모로부터 받은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
증여세 합산 신고를 진행하려면
- 합산 신고 대상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진행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합산하여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되므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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