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계좌로 이체한 자금이 최종적으로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해당 자금으로 부모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해당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해당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증여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수증자의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과세 원칙(사실상 내용을 중시하는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자녀 계좌를 거친 자금이 실질적으로 부모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어 자녀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려면
- 금융 거래 내역 확인: 자녀 계좌 입금액이 부모 명의 부동산의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
- 소명 자료 준비: 증여 추정에 대비하여 계좌이체 확인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준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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